전공의 4944명에 사전통지…절차 완료 전 복귀땐 정상 참작

 "조기복귀 길 좀 더 열어…형평성 고려할 부분 있어"

"교수들, 전공의 복귀하도록 적극 역할 해달라" 호소


지난 8일까지 100개 병원 전공의 1만1994명이 빠져나가 징계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는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고민하는 상황과 관련해 "교수님들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며 "현장을 계속 지켜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총 1만2912명 가운데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그 대상이다.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를 보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4944명은 발송 20일 안에 처분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 지난 5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소명 기한인 이달 25일 이후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조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견제출 기간에 소명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예정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처분 예고 전이나 처분 진행 중 복귀하게 되면 "정상 참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조치와는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전병왕 통제관은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명이나 또는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복귀 시한이 지나면 선처 없이 불가역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힌 정부 기조가 달라졌느냐는 질의에 전 통제관은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기존에도 조기 복귀는 브리핑이나 각종 인터뷰 등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라며 "마찬가지로 이탈 처분에도 형평성이 고려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복귀하도록 요청하는 차원"이라며 "아직 예고가 안 나간 전공의도 있다. 실제 면허자격 정지가 이뤄질텐데 그 이전 복귀 전공의와 그 이후 복귀 전공의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절차 사전통지서 발송 마무리 시점과 첫 행정처분 시점에 대해 그는 "언제 이게 딱 가능하다, 단정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대본은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하는 한편,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서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한다.


이를 통해 피해 신고를 한 전공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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