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정당 난립, "후보 낸다" 현재 41개…투표용지 또 '역대 최장'

현재까지 55.3㎝ '수개표' 불가피…21대 48.1㎝[리뷰1]

투표용지 상단 차지 '가'로 시작하는 정당 많아…'대선 단골' 허경영도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몫으로 배정돼 있는 의석 숫자다. 비례의석을 두고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선거는 최다 정당이 참여하는 총선이 될 전망이다.  


뉴스1은 8일 오후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56곳과 창당준비위원회 12곳에 모두 연락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조사결과 68곳의 정당·창준위 중 후보를 낼 의향이 있는 정당은 41곳이었다. 역대 최대인 35개 정당이 참여했던 지난 21대 총선을 뛰어넘는 숫자다. '논의 중' 혹은 '미정'이라고 답한 정당은 4곳으로 향후 후보를 내는 정당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어 선거 연대 등으로 후보를 내지 않거나, 후보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은 18곳이었다. 19곳 중 12곳은 합당이나 선거연대 등으로 인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출마 의향을 물었으나 답을 받지 못해 '확인불가'로 분류한 정당은 5곳이다. 


◇투표지 55.3㎝ 이상 '역대 최장' 될 듯


선관위의 투표용지 길이 관련 규정을 보면 후보자가 4명일 때까지는 투표용지의 길이는 15.5㎝로 유지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점차 길이가 길어진다. 


뉴스1이 조사한 대로 최소 41곳의 정당이 출마한다고 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는 55.3㎝가 된다. 유권자들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인 48.1㎝를 뛰어넘는 ‘역대급’ 투표지를 받아보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미정’으로 답을 하거나 ‘확인 불가’로 분류된 정당 8곳에서 모두 후보를 낸다고 하면 투표지는 64.9㎝까지 길어질 수 있다. 물론 선거 판도에 따라 후보를 내기로 했던 정당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현재 선관위가 도입한 투표용지 분류기는 34개 정당 46.9㎝까지만 자동으로 개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34개 이상의 정당이 후보를 내 분류기의 한도를 넘어서게 될 경우 수개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투표용지의 기표란과 구분칸의 폭을 좁혀 투표용지의 길이를 조정한다. 하지만 후보자가 23명을 넘어서면 기표란은 1㎝, 구분칸은 0.2㎝로 더 이상 줄이지 못한다. 이후로는 후보자가 늘어날 때마다 용지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구조다. 후보자가 37명이 되면 50㎝를 넘기게 되고, 79명을 넘기면 1m가 넘게 된다. 


◇'가'로 시작하는 정당 많아…'허경영' 총재 또 출마


지난 총선과 같이 이번 총선에서도 이색 군소정당들이 출마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정당명이 '가'로 시작하는 정당들이 눈에 띈다. 현역의원이 없는 정당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후보 기호를 받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나코리아' '가락특권폐지당' '가자환경당' 등이 후보를 낸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중 가나코리아는 지난 총선에서는 '가자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출마했지만 이번에는 당명을 바꿔 가나다순에서 조금 더 유리해졌다.


정당 대표의 특이 경력이 논란이 됐던 정당들도 있다. 후보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당 중 하나인 태건당의 방상용 총재는 스스로를 '조물주' 혹은 '절대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본인을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무한대 신비 능력자로 국가적 난세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대선 단골 주자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도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당 관계자는 "허 명예대표가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라며 "법상 비례 1번을 여성후보로 둬야 해서 비례 2번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자영업당, 한국농어민당, 한류연합당, 홍익당, K정치혁신연합당, 금융개혁당, 홍익당 등 다양한 이름의 정당들이 출마를 예고했다. 


◇마의 벽 '3%' 넘는 정당 얼마나 될까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출마가 줄을 잇는 것은 지난 21대 총선 이후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결과다. 준연동형비례제의 경우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 전체 의석수를 배분한다. 소선거구제 아래서 지역구 당선이 불가능한 군소정당들에 유리한 제도다. 


특히 지난 21대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중 30개만 준연동형비례제의 적용을 받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46석 비례대표 의석 전부에 준연동비례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비례대표 1석을 얻기 위해서는 최저선인 3% 이상의 득표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 있다. 공직선거법 189조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35개 정당이 비례 후보를 냈지만 의석을 가져간 정당은 5곳(선거연합체인 더불어시민당은 1개 당으로 계산)에 불과했다.


여·야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출범한 것도 군소정당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양당의 위성정당에 정당 표가 몰리면서 군소정당에 돌아가는 표가 줄어들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전체 47석의 비례의석 중 양당의 위성정당이 36석의 의석을 가져간 바 있다. 


◇투표 직전까지도 합당·연대·사퇴로 후보 달라질 수도


출마를 확정한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선거 상황에 따라 다른 정당과 연합 또는 합당하거나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차적으로 후보 등록이 마치는 시점이 돼야 전체 후보자 명단의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진행한다. 이번선거에서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서 후보등록을 받는다. 후보자들은 22일 오후 6시까지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 후보 등록 이후에도 후보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질 수 있다. 인쇄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에 후보가 사퇴하면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등의 문구가 인쇄된다. 투표용지는 후보등록 9일 이후부터 진행한다.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 사퇴하게 된다면 투표소에 해당 후보의 사퇴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게 된다.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투표개시일 전날에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관련 문구가 기표란에 표기될 수 있다. 투표 당일에 후보가 사퇴하면 본투표와 같이 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어떻게 확인했나?

8일을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56개 정당과 12개 창당준비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국민의미래'나 '더불어민주연합'과 같이 공식적으로 비례후보를 내겠다고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에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의향을 파악했습니다. 


대표전화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는 당 대표, 사무총장 등 당직자의 개인 연락처를 수소문해 연락을 했습니다. 선거 연대 등으로 독자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대표전화를 10회 이상 받지 않고, 당직자들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중앙당 당사 주소지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당직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답변을 주겠다'는 답만 받고 구체적인 답이 오지 않은 경우는 '확인불가'로 처리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