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자백

대출금 변제 독촉 시달려 범행 결심…2차례 범행 주변 살펴

훔친 돈 1억 1050만원 모두 회수…구속영장 청구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범인은 은행 빚 500만 원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경찰서는 9일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 중인 A 씨(49)로부터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결심한 A 씨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고르고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며 아산시 선장면의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타고 금고 주변을 살폈다.


영업을 종료한 금요일 오후 4시 40분께 새마을금고에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 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여직원 2명을 위협해 제압하고 나머지 남성 1명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게 시켰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1050만 원을 담은 뒤 직원들을 금고에 가두고 남자 직원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새마을금고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려둔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한 뒤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쇼핑몰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씨의 차량에 1억 50만원이 담긴 가방이 발견됐다. 나머지 950만 원은 A 씨의 자택에서, 나머지 50만 원은 A 씨가 소지하고 있어 훔친 돈은 모두 회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일체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며 "또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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