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금 해제…"개인 용무 아닌 공적 업무로 출국해"

법무부 "수사 적극 협조 입장…이의신청 이유 있어"

공수처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 위한 수사 계속"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8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과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시는 것을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출국 금지 해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돼 지난 7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6명에 대해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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