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그림의 떡' 비정규직 2.1%만 사용…정규직 85.1%

민주노동연구원 "육아휴직 사용 격차, 저출생·사회 불평등과 연결"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85.1%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12.8%, 비정규직 노동자는 2.1%만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0~50대 남성 노동자 17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자영업자, 5인 미만의 1차 사업 종사자, 가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규직의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월 '500만~700만 원 미만'을 버는 근로자가 30.2%로 가장 많았다. '400만~500만 원 미만'이 26.4%로 뒤를 이었다. 


무기 계약·비정규직은 '400만~500만 원 미만'이 42.6%, '500만~700만 원 미만' 35.5%였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될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또 부모가 모두 정규직일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승했다. 부모가 모두 정규직인 경우 57.2%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한 명만 정규직일 때는 29.4%로 감소했다. 둘 다 정규직이 아닌 경우 13.4%로 급감했다. 이외에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감소했다. 


육아 휴직을 해도 무기 계약·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3개월 이내의 단기 휴직을 사용했다. 1~3개월 육아휴직을 한 무기 계약·비정규직은 56.6%였다. 반면 정규직은 31.3%로 나타났다.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제도가 모든 아버지의 보편적 권리로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 사용돼야만 남성의 돌봄 권리와 책임을 실현할 수 있고 여성 노동자의 고용 참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 격차가 저출생, 사회 불평등 문제와도 이어진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는 출산 휴직·육아휴직·가족 돌봄 휴직 등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과 돌봄 공공성이 강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보편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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