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일당 41명 무더기 재판행…부당이득 7305억 '사상 최대'

자산 가치-대주주 지분 높은 종목 타깃…'이동매매' 수법 활용

라덕연 일당 가담한 현직 변호사·회계사 포함 56명 기업형 조직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대규모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7305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엔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의 자문변호사, 임원, 매매팀장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3년 이상 9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방식과 다르게 자산가치가 높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조작을 벌였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동 매매'라는 신종 수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총책인 라 씨를 중심으로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기능별로 나뉘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과거와 다르게 자산가치가 높고 경영이 안정적이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통상 주가조작 타깃은 시가총액이 작으면서 투기적 사업모델을 갖춘 영세 업체가 대상이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가지고 투자자의 주소지로 이동해 주식 매매를 하는 '이동 매매'라는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원 외에도 기업형 조직을 설계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등 조직의 범행 규모 확대에 관여한 변호사, 회계사, 시중은행 직원, 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전문가들을 대거 적발했다.


현재까지 기소된 라덕연 일당은 총 56명에 이른다. 검찰은 라 씨의 차명 재산을 비롯한 22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주가 폭락의 원인과 주가 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