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본격 재수사…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올해 1월18일 서울고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조국, 임종석 등 청와대 '윗선' 개입 규명에 속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고검이 올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한 후 첫 강제수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들이 울산을 방문했던 문건 등 청와대 '윗선'이 당시 선거에 개입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수사 당시 검찰은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기수사가 진행되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2019년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1년 4월 불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사유서에서 송 전 시장 캠프 내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전략이 논의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가 없다고 적시했다.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발견된 정황만으로는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인사의 관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상황이 달라졌다. 1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선거 개입 목적의 하명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불기소됐던 조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 길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판결문에 "임동호(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앞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검토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송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까지 총 5명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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