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결의까지 했는데…농협銀 110억 금융사고, 4년 넘게 '깜깜이'

대출금 부풀려 109억원 '업무상 배임'…2019년부터 이어져

NH농협은행 "경찰 고발"…금감원 "자체 조사 결과 검토 중"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배임은 회사 직원이 임무를 위반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 씨는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 가능액을 초과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로 약 4년 8개월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행은 "감사 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이 상이한 점(차액 약 12억원 상당)을 발견했다"며 "대출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여신취급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거나, 또 다른 제 3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본 여신은 현재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있다"며 "향후 채권 보전 및 여신 회수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A씨를 형사 고발한 상태로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의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 검사를 할지 말지 판단한다"며 "조사 초기 단계라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지난 1월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3행3무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소속 직원의 범행이 5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자체 감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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