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9평 상가 월세 177만원…벌어도 남는게 없어요"

중기부, 2023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임차인 10명 중 1명은 "월세 연체 경험 있다" 

 

자기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임대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의 '월세'(월평균 임차료)가 12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 지역은 임대 매장이 평균 64.2㎡(약 19평)의 좁은 면적임에도 불과하고 월세는 177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부담한 월세는 평균 124만 원, 관리비는 32만 원, 보증금 3010만 원이다.

전체 평균 계약기간은 3.4개월, 계약면적은 127㎡(약 34평)다.

이중 월세 항목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평균 계약 면적이 64.2㎡로 가장 좁은 반면 월세는 177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인천(176만 원), 경기(171만 원) 지역 월세도 서울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방 상가 월세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만큼 가뿐한 수준은 아니었다. 

대구(119만 원), 울산(116만 원), 경북(110만 원), 경남(108만 원), 부산(104만 원) 순으로 월세가 비쌌으며 전남·제주가 각 72만 원을 기록,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서울 월세가 전남·제주 지역의 2.5배에 달했다.

전체 중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평균 총매출액은 3억5900만 원이었다. 구간별로 1~3억 미만이 전체의 33.5%로 가장 많았고 5000만 원~1억 원 미만이 25.8%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평균 순이익은 8200만 원이다. 구간별로 3000만~5000만 원 미만이 30.2%로 가장 많았다. 2위는 1000만~3000만원 미만(26.8%), 3위는 5000만~1억 원 미만(24.2%)이다.

현재나 과거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험은 전체의 22.7%였으며 대부분(96%)이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 청구를 받은 비율은 17.1%였다. 임대인이 과도하게 관리비 인상을 요구한 경험은 0.8%로 거의 없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예전처럼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는 등의 불만이나 분쟁이 적었던 편"이라며 "설문을 통해 도출된 (임차·임대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유관부서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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