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法, '테라' 권도형 美 인도 무효…재심리 명령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던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 재판부는 성명을 통해 "피고 권도형 변호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월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형사소송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인도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권 씨 측에서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권 씨 변호인 고란 로딕은 "이 불법적인 결정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라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딕은 "법원이 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항소심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히며, 그간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권 씨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배 상태다.

지난달 8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넘겼다.

한편 권 씨와 함께 체포됐던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 전 대표의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폼랩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차이코퍼레이션의 신현성 전 총괄대표가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 전 대표도 2019년 테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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