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
- 24-03-05
변호사 등록 절차 추진 중…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영입 절차 착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
클라스한결은 변호사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정식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양 대법원장은 기소 4년11개월만인 지난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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