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니다…"사기방조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

경찰, 전씨와 3차례 대질조사 등 수사 끝에 불송치

이의신청 또는 검찰 보완 요청할 경우 추가 수사도


경찰이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해왔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송파경찰서장에 이의신청하거나 검찰이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 씨도 공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남 씨는 전 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었다.


남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1억여 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4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해당 차량과 물품들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로 전부 몰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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