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학 뒷바라지하라"…아내 미국 보낸 뒤 대놓고 바람피운 남편

부부가 갈라선 이후라도 자녀 양육 책임이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라도 기본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 유학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


이와 관련된 사연이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 미술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는 A 씨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어느 날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면서 적극 나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했다.


"아빠가 엄마에게도 '지금까지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미국에 가서 환기 좀 하고 오라'고 해 엄마와 둘이 미국살이를 시작했다"는 A 씨는 "2년이 흐른 어느 날, 아빠가 바람피우는 모습을 엄마 친구가 보고 알려와 엄마와 아빠는 크게 싸웠고 결국 협의 이혼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아빠가 바람피운 걸 들켰던 그날부터 유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끊는 바람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A 씨는 "아빠에게 유학비 및 생활비 등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아빠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는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성인 자녀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를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A 씨처럼 미국 유학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A 씨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주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상당히 어렵겠지만 입증자료를 확보해 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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