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상반기 도입될까…"협상 마무리 단계"

근로자 송출 협의 지연, 이르면 6월께 서비스 시행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이르면 오는 6월께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시행될 것으로 예고했으나, 필리핀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도입 시점이 늦춰졌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에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을 공급하는 시범사업(6개월)을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근로자 송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내 입국 후 교육 이수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6월쯤 실제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은 저출생 상황의 원인을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보고, 가사와 육아를 도움으로써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자들은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수료증을 발급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육아 및 가사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자는 만 2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정부는 필리핀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가사관리자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양국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도입도 늦춰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에서 송출 부분이 마무리되면, 신청을 받아 서비스 개시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가사관리자 서비스제공기관 2개소를 선정한 상태다. 필리핀 측의 결정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또는 출산 예정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 내 이주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처가 신설되면서 송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마무리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출 협의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력들이 실제 한국에 입국해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는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입국 이후 국내에서 받는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 등을 거치게 되면 오는 6월쯤 실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은 국가공인 돌봄자격 제도가 있고, 현재 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원이 충분히 있다"면서 "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송출 협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선발을 거쳐 즉시 입국 및 서비스 개시 준비 등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감안할 때 사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고용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고려해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약 2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에 대한 비용은 전액 해당 가정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