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불응 전공의 7854명 처벌은…"1~3일 연휴까지는 정상참작"

28일까지 9438명 업무개시명령…불이행확인서 7854명
4일부터 현장조사-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거쳐야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을 넘기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1~3일은 연휴여서 이 기간 내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정상 참작 가능성이 높다.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찾아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될 내용은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이다. 복지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 의견을 듣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9076명이다. 복지부는 294명이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전공의 복귀 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2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9438명,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7854명이다. 정부는 26일까지 전공의 수 상위 57개 수련병원을 상대로, 27일부터는 100개 수련병원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불이행확인서 인원도 늘었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4일 이후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면서도 "(고발 같은)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견을 들은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수천 명을)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 차관은 29일 이후에 병원에서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사고가 벌어질 경우 그 책임소재에 대해 "디데이 이후 사고가 터지면 원인 조사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지, 무조건 현장 의료진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원래 있어야 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부재한 전공의에게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1~3일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휴 복귀자는 참작할 수 있다"면서 "4일부터는 100개 수련병원에 현장 조사를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현장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뉴스1 취재 결과 정부가 밝힌 28일까지 복귀 전공의 294명 중 상위 50개 병원 전공의는 181명이다. 서울 한 병원에서만 37명이, 수도권 다른 병원에서는 24명이 각각 돌아왔다. 호남의 한 병원은 66명이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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