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끝났다"…의협 전·현직 간부 첫 강제수사 '복귀 압박'

경찰,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연휴 기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압박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끝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삼일절 연휴 기간 동안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4일부터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정부 첫 고발 건 강제수사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의사 집단행동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현재까지 체포 관련 사항은 없는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의 관련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휴 기간에 전격 압수수색…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압박


경찰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아님에도 공휴일에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만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오는 3일까지 3·1절 연휴 기간 내 복귀하는 전공의는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보건복지부 첫 고발 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사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3일 안에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신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9076명이다. 복지부는 294명이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전공의 복귀 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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