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터지기 전에 수십억 몰래 챙겨…자기 배만 불리는 '대주주·임원들'

지난 3년간 49명 미공개 악재 정보 이용 혐의…대주주·임원이 절반

이번 결산시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점검…공시 전 계좌 살핀다


#A사는 연초 가결산 결과 흑자전환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이뤄진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감사 의견 거절'이 확정됐고 A사는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게 됐다. A사 대표이사 갑(甲)은 이러한 사실을 지인 을(乙)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을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실이 공시되기 전 수 억 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금감원은 갑과 을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B사 회장이자 실질사주였던 병(丙)은 페이퍼컴퍼니 C사 및 D사를 통해 B사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연초 B사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감사 의견 거절이 예상되자 병은 페이퍼컴퍼니 C사 및 D사가 보유 중이던 B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병을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으로, 결산 정보 중 주로 악재성 정보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사용됐다. 이중 감사 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13명), 임원(10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평균 21억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13명 중 7명이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했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대부분(15사중 13사)이 발생했다. 감사 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 사는 매매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 폐지됐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 시기를 앞두고 감사 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매매계좌를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다 엄중한 형사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상장사 대주주‧임직원 등은 결산 시기 전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식거래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비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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