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수성이냐, 롯데 독식이냐" 김포공항免 입찰 3월초 결론

DF2서 대결…기존 DF1 롯데 운영에 "롯데 되면 독점" 신경전

공사 "법령상 문제無"…시티免 중도철수로 입찰시기 꼬여 이슈


3월 초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최종 후보에 오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008770) 신라면세점이 자리싸움을 펼친다.


이번 결과에 따라 출국장 면세점 두 곳을 롯데가 모두 운영할지, 신라가 수성에 성공할지 결정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앞서 한국공항공사가 면세점 '빅4' 중 복수 후보자로 올린 롯데, 신라면세점에 대해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두 업체는 3월6일 오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신라-롯데 순으로 '2차 프레젠테이션(PT)'을 한다. 특허심사위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가 최종 특허를 받는다.


7년 사업권이 걸린 이번 입찰은 2030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대기업이 새 매장을 낼 마지막 기회다. 취급 품목이 '알짜'인 주류·담배이고 낙찰 여부에 따라 업계 순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경전도 치열하다.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DF1(향수·화장품)과 DF2 2개로, DF1은 롯데면세점이 2022년에 최장 10년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출국장 면세점 두 곳을 1개 사업자가 운영하면 복수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와 달리 상호 경쟁이 불가능해 소비자 이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일 사업자가 되면 중소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인력 효율화가 보다 용이해져 관세청 특허심사 항목에 있는 '고용 안정성 제고'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반면 롯데면세점은 "독과점 이슈 제기는 입찰 프로세스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해당 입찰에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공항공사 공고 자체에 '현 운영자를 제외한다'고 명시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DF1와 2는 취급 품목이 다르고, 고용 안정성 저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오히려 DF1과 2가 모두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기타'는 한 사업자가 운영하면 품목과 프로모션을 다양화할 수 있어 고객 혜택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독과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1개 구역이던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AK면세점이 2005년 12월부터 운영해 오다 롯데면세점이 AK면세점을 인수하면서 이후 선정 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공항공사, 면세업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당시 국무총리실이 행정조정에 나서고 관세청이 업체들 의견 수렴을 거쳐 복수 사업자로 품목을 분리했고, 2011년 신라, 롯데가 1개 구역씩을 낙찰받아 운영했다.


이후 2016년 특허권 갱신으로 롯데, 시티플러스가 DF 1, 2구역에 각각 입점했다. 그러다 시티플러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중도 철수해 2018년에 DF2 별도 입찰을 진행하며 두 사업권 입찰에 생긴 '시차' 때문에 독점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기다 앞서 2018년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 당시 사업자로 선정되면 화장품 판매를 독점하게 될 것이란 여론 공세 등에 결국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한 전적도 있었다.


다만 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법령상 독점 이슈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롯데가 돼도 입찰 조건이나 법령상으로 (독점이) 문제 되진 않는다"며 "관세청이 허가한 조건에도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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