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합 의혹' 4대 은행, 공정위에 소명 기한 연장 요청

공정위, 의견서 제출 기한 내달 26일로 연장…"방어권 보장 차원"

제재 여부 결정될 심사일은 미정…법리 공방 치열해질 듯


대출 담합 의혹을 받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여부가 결정될 심사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최근 이달 중순까지였던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도 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견서 제출 기한을 3월 26일로 연기했다.


은행 측은 "실무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료 양이 방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요청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4대 은행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면서 향후 진행될 심사 단계에서 공정위와 은행 측의 법리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심사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내 4대 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저질렀다며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피심사자의 혐의를 담은 검찰 공소장 같은 개념이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가 70%라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은행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LTV를 설정하려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들의 정보 교환으로 더 낮은 LTV가 정해지면서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4대 은행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은행은 로펌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LTV 기준은 정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또 LTV를 낮게 설정하면 대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에 이득이 되는 구조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LTV는 개별 은행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 교환은 시스템 신뢰도 검증을 위한 단순 참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은행 측의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은행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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