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료 이탈 후폭풍…간호사 업무 과중에 불법 진료 내몰려

의료대란 확산…의사 고유 업무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의료진 공백이 현실화하자 병원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은 "업무 과중에다 불법진료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를 향해서는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의료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4일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대부분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수술이 평소 대비 60% 선까지 축소됐다.

전공의 업무인 1차 진료는 임시방편으로 전임의와 교수들이 맡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어 간호사에게까지 의사 업무가 전가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의 한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 씨(39)는 "의료법상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인턴들이 해야 하는데, 인턴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간호사들이 작성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받는 거 아니냐고 토로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간호사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PA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가리지 않고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심지어 치료처지 등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이 가장 위협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는 "병원 현장에선 오래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미뤄지는 불법의료가 만연했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불업의료 행위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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