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 이자가 225만원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시행

7%이상 고금리 4.5%로 대환…최대 1.5만명 혜택

26일 오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서 신청·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의 금리를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에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를 통해 1만명에서 최대 1만5000명의 소상공인이 금리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금 조기 소진 시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 상시 프로그램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국장은 23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6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동일사업장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합산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아도 최대 5000만원 한도는 변하지 않는다.  


최원영 국장은 "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환) 신청 한도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평균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혜자가) 1만명에서 최대 1만50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지원대상을 두 가지로 나눈 이유와 관련해 최 국장은 "최근 신용 상태나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갑작스레 만기 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 예상 못한 어려움이 닥친다"며 "전체 (대환대출 예산) 5000억 원 중 10% 정도는 만기연장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계획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50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될 경우 그대로 종료된다. 추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최 국장은 "(대환) 조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소진 여부 등은 현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추가 편성 등은 계획된 바 없다"며 "(금번 대환대출이)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수 있다. 금번 대환 프로그램이 소진된다면 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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