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尹 장모' 최은순, 3·1절 가석방 포함 안 돼"

박 장관 "심사 결과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는 3·1절을 맞아 법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 씨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3·1절 가석방 심사 결과에 대통령 장모 최 씨도 포함됐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면 검토는 했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교도소에서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심사 결과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MBC가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의 이름이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를 내자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와, 땅을 매수하면서 안 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최 씨는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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