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명칭 사용한 개혁위…안창호 선생 명예훼손 해당할까

흥사단, 개혁위 상대 흥사단 명칭 사용금지 소송서 패소

법원 "명칭사용금지, 명예회복 조치 아냐…사용 불가피"


내부 구성원들이 조직 개혁을 위해 만든 위원회 명칭에 '흥사단'을 사용한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사단법인 흥사단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흥사단은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설립한 민족 독립운동 단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흥사단이 진 모 흥사단 비상대책위원회(현 개혁위원회) 공동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흥사단'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흥사단 구성원 140여명은 앞서 2021년 흥사단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흥사단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듬해 명칭을 '흥사단개혁위원회'(개혁위)로 변경했다.

이에 흥사단은 개혁위 활동이 대외적으로 흥사단 공식 활동으로 오인되고 있고 흥사단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2년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흥사단개혁위'라는 명칭 사용으로 원고의 명예가 어느 정도 훼손됐더라도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민법상 규정된 훼손된 명예 회복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법 768조상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명예 훼손 행위에 한층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원고 측 반박 의견을 피고들로 하여금 언론에 게재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

법원은 "원고가 흥사단 명칭 사용을 금지하게 하는 것이 예정하는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명예 회복이 객관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개혁위가 흥사단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 개혁위가 원고 또는 흥사단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개혁위는 흥사단의 정상화와 재건을 위해 일시적·비상설적으로 만든 임시조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흥사단과 구분된다"며 "개혁위 목적은 흥사단의 재건과 정상화이며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속 구성원들이 흥사단의 정규 기관에 대항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흥사단 명칭을 포함한 조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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