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업무명령 전공의 미복귀시 기소…주동·배후세력 구속 원칙"

정상진료·복귀 방해 행위도 엄중 처벌…피해 환자 '법률적 지원'

 

정부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하기로 했다. 또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에게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은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장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 조치를 강구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술한 대화로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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