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없다…무죄에도 檢 항소로 '부담'

 3월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전자(005930)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올릴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연장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상 법적 책임이 따르는 등기이사 복귀는 이 회장이나 회사 입장에서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이 회장의 이사회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은 1심처럼 3~4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2심 선고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2~3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통해 등기이사인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임기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이후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현재 이 회장은 법상 경영자가 아닌 미등기임원이다. 이는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