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에 또 불복…피해자들도 항소 준비

법원, 작년 "145억 배상" 이어 지난달에도 "45억 배상" 판결

피해자 측 "세계적 망신 자초…반인권 자인하는 꼴" 비판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재차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측 변호사들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8억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45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개별적으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 가산해 산정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면서 내무부 훈령을 바탕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1987년 납치된 일반인을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암매장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으나 철저히 은폐됐다. 이후 1987년 3월22일 직원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모씨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4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향직 대표는 지난달 31일 선고 직후 "(지난해 12월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법무부 입장을 전달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며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절대적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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