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4년 만에 미쓰비시 손해배상 승소

피해자 11명 사망…유족 15명 소송 승계

유족 "일본 정부 사과해야"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15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도 원고로 참여했으나 일본 기업에 대한 송달 문제 등으로 장기화되면서 세상을 떠났고,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11명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승계한 15명의 유족에게 상속분에 따라 1900만~1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5억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돼 전쟁 속에서 군수물자 등의 생산에 동원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판결 이후 고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는 "20대였던 아버지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고생을 하시다가 여러 부상을 입고 귀국하셨다"며 "이후로도 부상에 힘든 생활을 하셨다. 일본의 사과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해당 소송은 일본의 비협조로 미쓰비시중공업에 서류 송달되기까지만 1년이 소요됐다"면서 "현재 광주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8건도 아직까지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국 각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일본 연금기구가 2022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엔화로 99엔(한화 931원)을 지급한 정신영 할머니(94)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달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은 정 할머니 등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2018년 3건, 지난해 5건, 올해 4건 등 12건은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의 피해자는 63명으로 그중 7명은 판결금을 수령했다.


대법원에선 1건이 진행 중이며, 광주 2건과 서울 6건은 항소심 계류 중이다. 서울 29건과 광주 13건은 등 42건은 1심 법원에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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