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보다 막장" 판사의 탄식…전청조 사기극 '징역 12년'

'위화' 소설 인용…재판부, 양형 상한선보다 높은 형량 선고

경호실장 이씨 징역 1년6개월…선고 직후 전씨 '오열'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양형 기준의 상한선인 징역 10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러한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장은 이날 중국 소설가 '위화'가 쓴 소설 '형제'를 인용하며 "남자주인공 한 명이 작품 속에서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이 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어떤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회사를 차리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설 속 인물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앞에서 그랬다"며 "그런데 전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말처럼 본인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모씨(27)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기 행각은 알고 있었지만 단순 종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걸 목도한 순간 이씨가 범행을 알았다고 보인다"면서도 "전청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종범에 머물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담 행위에 대해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선고 직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내 울기 시작했다. 이씨 역시 힘이 풀려 앞에 놓인 책상에 손을 기댄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얼굴이 새빨개질 때까지 흐느끼다가 재판정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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