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

조국·백원우·노환중·정경심도 상고장 제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14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지난 8일 오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 징역에서 1년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 노 전 원장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정 전 교수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부산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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