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의혹'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일단 공소시효 만료 대처

검찰, 이재명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도 수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일단 김씨를 기소해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을 막은 것이다.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자신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씨와 배씨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이날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씨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배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2022년 9월 8일 수행비서 배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씨와 배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배씨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이날 배씨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판례는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씨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배씨 판결 확정 후 하루 안에 김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이다.


배씨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상고 여부는 항소심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의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제보자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해달라며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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