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학부 구분 없어진다…1학년도 전과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벽 허물기

의대도 '예과 2년·본과 4년'서 '6년 범위 내 자율 편성'으로


앞으로 대학에서 반드시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 선발이 가능해지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도 전과를 허용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과·학부 칸막이 해소, 학생 선택권 확대 등 대학 벽 허물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체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대학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융합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의 경우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예과 1년+본과 5년', '통합 6년'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교양과목 중심의 예과 2년과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대학 단위로 허용됐던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 밖에서의 수업도 가능해진다. 이동수업 외에 협동수업을 신설했다. 대학이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다.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동수업은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했다.


대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했다. 대학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출결·성적 처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유아생활지도 방식·범위 규정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유치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유아 생활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를 담았다. 원장 등 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정하던 유치원 학급 규모별 보직교사 수 기준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관할 교육청이 배치 기준을 정한다. 초중등교육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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