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5000만원짜리' 화학적 거세는 면했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6)이 화학적 거세가 되는 신세는 면했다.


지난 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 또는 약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비용만 1인당 연간 500만원이 넘는다.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명령이 떨어졌을 경우 10년간 5000만원 이상 나랏돈이 들어갈 뻔했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2022년 10월17일, 16년 전인 2006년 9월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2022년 11월4일 재구속됐다.


화학적 거세는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엔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2013년 3월 19일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변경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건 2013년 4월 19일이다.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2009년 8월과 9월 사이 이웃의 9살짜리 아동을 성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2013년 1월 17일 광주지법이 화학적 거세명령을 내린 데 이어 그해 4월 11일 광주고법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화학적 거세 명령은 4월 19일 자로 확정됐다.


화학적 거세는 윤리적 문제 등 논란이 많은 가운데 검찰이 이따금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희박, 지금까지 63명만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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