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경호실장 추가 심문 필요"

재판부 "경호실장 기록 관련해 확인할 내용 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미뤄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 연기는 이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다"며 "오후 2시 이씨를 심문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