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선고유예 특수교사 상대 항소
- 24-02-07
특수교사도 전날 항소…수원지법서 2심 예고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판결 불복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 논의를 진행했다"며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기준 정립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 A씨 역시 전날(6일)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쌍방항소로 이뤄진 2심 심리는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이뤄진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다니던 경기 용인지역 소재 한 공립초교 내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겪는 주씨의 아들 B군에게 '너 정말 싫어'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본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에서 이뤄진 원심에서 법원은 "위법수집 증거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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