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초과요? 카드사 전화승인 결제할게요" 금은방서 신종 사기행각

승인번호 카드단말기에 입력하면 영수증 나오는 점 악용

경찰,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 요청 방침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수천만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화성시의 한 금은방에서 카드결제를 전화승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면서 가짜번호를 입력해 귀금속 1600만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사기)다.


그는 결제한도가 초과된 카드를 내민 뒤 결제가 이뤄지지 않자 자신이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 '승인번호'를 받아 카드단말기에 입력하겠다고 업주를 설득했다.


이 방식을 쓰면 마치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A씨는 가짜번호를 입력해 결제가 승인된 것처럼 꾸민 뒤 귀금속을 들고 달아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인천지역 금은방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친 상태였고,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쓴 범행 수법의 모방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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