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전혀 사실 아냐"…재차 입장 낸 법무부

전날 이어 "가석방 신청 사실도 없다"


법무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3·1절 가석방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MBC는 전날 정부가 최씨에 대해 3·1절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날 "통상적인 가석방 추진 절차에 따라 구치소 측에서 최씨가 포함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법무부는 그에 대한 3·1절 가석방 추진을 일체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 MBC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보도에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일선 교도소·구치소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일정 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 명단을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상신한다"며 "실제 가석방 여부는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상 절차를 왜곡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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