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사 형사 기소 면제,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도한 특혜"

"필수의료 정책 오히려 환자 권리 후퇴시켜…의대 정원 2천명 이상 확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공공의대 신설 등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오히려 의사 기득권을 강화해 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이 제정되면 의료사고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의사 기득권 달래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해 오히려 환자 권리를 후퇴시킨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 중형을 선고받고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던 특혜를 바로잡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모든 직역이 특례법을 주장해 국가 형벌권이 와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가 지역 의료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서도 이미 실패한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재정지원을 강화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무복무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한 벌칙이 없으면 장학금을 환불하고 의사 면허만 챙겨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전철을 밟을 거라는 지적이다.

의료수가 인상 및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입에 대해선 "불필요한 지출 또는 과대 평가된 수가에 대한 조정과 같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 즉각 중단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불제도 개선 및 총액 관리 등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추진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 등 총선 대응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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