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피흘리며 쓰러졌는데 테니스 60대…'유기치상 혐의' 기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유기치상 혐의로 A씨(63·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 강화군 소재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리게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2개월간 보완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료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방치로 인해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고 '유기'에서 '유기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추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화장실 바닥에 B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 일종) 인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뒤 테니스를 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와 더이상 (가정폭력으로)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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