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제주 고급 숙박 사들이는 외인들…작년 290억 들여 37채 매입

코로나19에 주춤했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이용 증가

비자발급 64건, 전년의 4배…5년 뒤엔 영주권 신청 자격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외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이용이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다.

5일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작년에 외국인들이 사들인 제주도내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콘도·숙박 펜션은 모두 37채, 매입액은 총 29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매입을 통해 거주 비자를 신규로 취득한 외국인은 64명(투자자·동반가족 포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47조에 근거해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하는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에서 한화 10억원 이상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5년 뒤엔 영주권(F-5)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참정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제주도에서 거주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205명이다. 투자유치 실적은 53건 366억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그 실적이 급락, 2020년엔 4건 25억9500만원, 2021년엔 4건 24억500만원에 그쳤다. 2022년에도 6건 30억700만원이었다.

거주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도 2020년 20명, 2021년 13명, 2022년 1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엔데믹과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이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자체엔 제주도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모두 5곳이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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