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유튜브 방송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피의자의 주거 일정 △유사한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점 △동영상 파일 등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이 고려됐다.

이날 오전 9시56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안씨는 "김 여사가 접대부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접대부라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판단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26일 시민언론더탐사에서 "피해자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11일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 기자,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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