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 기소

부탁 받고 위증한 이홍우 전 원장도 불구속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5)와 서모씨(44)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4)에게 "검찰이 특정한 날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부탁대로 지난해 5월4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일자와 장소를 특정하자, 뇌물 수수 혐의를 가리기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허위 증언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실제로 위증하며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 전 부원장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하자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가 위증 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 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앞서 영장실질심사 직후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와 서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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