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정치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고발장 작성해 김웅에 전달한 사실 인정

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법정구속은 면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보자 엑스가 지현진이라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구체적 범죄 사실이 일반에 공지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집행상 취득한 비밀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가 지켜야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것도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 작성 또는 검토를 비롯해 고발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 수집에 관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발장 초안 작성 및 전달 자체만으로 선거 과정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후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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