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은행·세입자 속인 천안 전세사기 일당 실형

허위 계약서, 수십 억 대출…보증금 반환 능력없이 전세계약 체결

법원 "서민 새활기반 뿌리 채 흔들어"…징역 6년 등 실형


천안 전세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45)와 공인중개사 B씨(66)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C씨(47) 부부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019년 천안 서북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을 사들였다.


19억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했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34억 원으로 고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해 새마을금고를 속였다.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을 낮춰 허위로 꾸몄다. 


가짜 서류에 속은 새마을금고는 14억6800만 원을 대출해 줬고, 이들은 C씨 어머니 명의로 29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했다. 대출 비중이 높아 17억 원이 넘는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건물을 매입한 이들은 부동산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 전세 사기행각을 벌였다.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건물 가치가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모두 7명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억8000만 원을 챙겼다.


공실로 남아 있는 원룸은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자금 1억6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하지만 C씨 부부는 전세 계약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해당 건물은 경매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업계약서'를 이용해 천안 서북구의 한 상가 5채 매입 자금 17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액의 대출금을 계획적으로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쳐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보증금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면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편취 금액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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