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등교 막고 절 700회씩 강요…'종교에 빠진 아버지' 집유

교리공부 강요하고 고등학교 진학까지 못하게

아동학대 등 혐의 기소…징역 6개월 집유 1년


특정 종교를 믿는 50대 남성이 중학생 자녀에게 종교의 교리를 강요하며 의무교육인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게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A씨는 2017년 8월16일부터 같은해 9월말까지 전남 순천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중학생 아들 B군에게 '의무교육'인 중학교 등교를 하지 못하게 강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특정 종교를 숭배하는 A씨는 약 1개월간 집 앞 출입문 앞에서 등교하려는 아들을 가로막았다.

학교 공부를 하지 말고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공부에 집중하라는 이유였다.

A씨는 2018년 7월엔 아들이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진학을 막으며 폭행까지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종교 교리상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선박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며 아들을 넘어뜨린 뒤 배와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A씨는 평소에도 아이들의 등교 전과 하교 후 하루 최대 700회 절을 시키는 등 교리를 강요했고, 아내에게도 종교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고집하며 피해자를 방임하고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방임 내지 학대로 인해 피해자는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현재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의 유일한 보호자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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