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내일부터 전국 84만 사업장·800만명 목 옥죈다

25일 국회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일관

50인 미만 사업장 80% "아직 준비 못했다" 조사 결과…86%는 "유예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84만 사업장의 800만명이 예상 못 한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사장 1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업장의 경우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26일 국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으로 일관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차례 중처법을 확대 적용하기 이르다며 유예안 적용을 언급했으나 국회의 귀는 막혀있었다.


그 결과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생업 전선으로 뛰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돌아왔다.


고용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새로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50인 미만(5~49인 미만)' 사업장 수를 전국 83만7000개소로 추산했다. 몸담은 인원은 약 800만명으로 예상된다. 당장 시행을 앞뒀음에도 절반인 45만 곳에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 대다수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도 중소기업보다 많아 의지가 있더라도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힘든 실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처법이 27일 전면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이뤄져 입법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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