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기각…"추가 소명 필요"
- 24-01-25
"공범과의 공모·실행 분담 여부 등에 추가 소명 필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 방어권 행사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몸싸움한 뒤 병역 특례를 받는 김하성을 협박해 합의금 4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김씨의 전 에이전트사 팀장 A씨가 공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김하성이 임씨를 고소하자 임씨는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하성은 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임씨는 류현진 선수에게도 현금을 요구해 3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임씨는 오전 11시6분쯤 법원을 나온 뒤 "혐의를 인정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자리를 빠져나갔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공갈 혐의로 임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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