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위안부는 매춘" 발언 무죄…"허위진술 강요" 벌금 200만원

재판부 "통념 어긋나고 비유 부적절…학문의 자유 위해 제한 최소화"

정대협 "반인권적 판결" vs 류 "불편한 진실 받아들여야"…모두 항소

 

강의 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위안부는 매춘'이란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다만 정대협이 통합진보당, 북한과 연계됐다고 주장한 부분은 무죄,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으로 대학 강의·토론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여러 가지 (혐의가) 다 무죄 판결이 나고 정대협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나왔다"며 "그 부분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제 입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다행"이라며 "여러분도 공부해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대협 관계자는 "전 세계, 유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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