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성폭행 후 기절 시키려 했는데 반항해서 살해…큰 죄 돼서 억울"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윤종이 재판에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피해자 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 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1심 선고 전 피해자의 오빠 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최윤종의 태도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판사님이 '유족한테 할 얘기가 없냐' 물어봤는데 저는 최윤종이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제 동생이 반항을 많이 해서 일이 커졌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며 분노했다.

이어 "자기는 그냥 성폭행 한 번 하고 기절 정도만 시킬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심하게 해서 내가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큰 죄를 저지르게 돼서 억울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기가 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최윤종의 성의 없는 반성문도 유족의 분노를 키웠다. 박지훈 변호사는 최윤종의 단출한 반성문을 공개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이유도 사실은 국선 변호인이 '강간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형 외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하자 그제야 놀라면서 반성문을 썼다고 한다. 아마 마지막에 제출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내용도 크게 없다. 실제 변론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말했으면 모르겠지만 변론에서는 반성문과 다르게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다. 이 반성문조차 정말 반성을 담은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최윤종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가족은 "왜 살리느냐"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피해자의 오빠 A씨는 취재진에 "가해자도, 가해자 가족도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가해자가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계획했다는데 누가 이 사건을 보고 또 따라 할까 봐 걱정"이라며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으니 최윤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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