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몰래 사위에게 전세금 3억 빌려준 장인 이혼소송에 "내 돈 어떡해…"

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딸 몰래 사위에게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준 장인이 딸부부 이혼소송 소식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가족간 채무거래 때 증빙자료를 남겨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빌려줬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산분할 때 (빌려준 돈을) 사위가 딸과 함께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2년 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위에게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준 A씨가 사연을 올렸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정년퇴직했다는 A씨는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2년 전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다 써버렸다. 그걸 아내(A씨 딸)가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해 노후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을 내줬다"고 했다.

당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A씨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얼마전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순간 사위에게 몰래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며 "딸과 사위가 이혼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계약자가 사위라면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돼 사위가 일부러 전세금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빌려준 3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서 변호사는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을 할 것 같다. 그 경우 차용증 등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A씨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계좌이체 등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주었다는 증명은 할 수 있고 만약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원한 돈이라면 사위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 사연을 보니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관련 증빙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다.

만약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반환금 청구소송에서 패할 경우라도 "장인이 준 전세자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기에 재산분할 시 딸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여금을 온전히 돌려받진 못하지만 딸의 재산분할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위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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