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부모 명예훼손 피소' 서이초 교사 불송치…"혐의 없음"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교 교사 사망 의혹을 알렸다가 학부모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현직 교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지역 소재 한 초교교사로 재직중인 A씨는 서울 서이초교에 다녔던 교사가 학부모 B씨의 갑질과 폭언 등 악성민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지난해 7월 온라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B씨에게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비롯해 댓글을 달거나 글을 게재한 2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서이초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기로 거론된 이른바 '연필사건' 학부모로 알려졌다. 연필사건은 고인이 된 담임이 맡았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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